강남탄천파크골프장 기상상황에 따른 휴장 운영 기준
제정 2026. 5.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규정은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파크골프장의 잔디관리 상태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인 휴장 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가. 이용객 안전 최우선 원칙 적용
- 나. 기상특보 발령 시 선제적 휴장 검토
- 다. 잔디 및 시설 보호 우선 고려
- 라. 이용객 혼란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공지 실시
- 마.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3. 기상 상황별 휴장 기준
- 가. 강우(비) 기준
| 구 분 | 기 준 | 운영방침 |
|---|---|---|
| 약한비 | 시간당 5mm 미만 | 정상운영 |
| 중간비 | 시간당 5mm~10mm 미만 | 부분휴장 또는 전면휴장 |
| 강한비 | 시간당 10mm 이상 | 휴장 |
| 누적 강우 | 30mm 이상 | 시설보호목적 휴장 |
※ 시간당 강우 또는 누적 강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휴장 가능
※ 잔디 침수, 배수 불량 등 현장 상황 발생 시 기준 미달이어도 휴장 가능
※ 탄천 수위 상승, 진출입로 차단 시 즉시 휴장
- 나. 강설(눈) 기준
| 구 분 | 기 준 | 운영방침 |
|---|---|---|
| 적설 1cm미만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 적설 1cm~3cm | 부분휴장 | 현장 상황 판단 |
| 적설 3cm이상 | 전면휴장 | 휴장 |
| 결빙,서리,지면질퍽 상태 | 이용객 및 시설보호 목적 휴장 | 휴장 |
※ 적설량이 적더라도 미끄럼 위험 시 휴장
- 다.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기준
- ① 폭염 특보 발효 시
- 폭염주의보: 정상운영(이용자 자율 선택)
- 폭염경보: 전면휴장 - ② 한파 특보 발효 시
- 한파주의보: 정상운영(이용자 자율 선택)
- 한파경보: 전면휴장 - 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면휴장
※ 필요 시 초미세먼지 경보 등 추가 상황 고려
※ 상급기관 정책지침에 따라 탄력 적용
- ① 폭염 특보 발효 시
- 라. 기타 기상특보에 따른 휴장 기준
- ① 호우경보 발령 시
- ②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 ③ 낙뢰 발생 시
- ④ 재난문자 발령 시
- ⑤ 기타 관리자 판단상 위험 상황 시
- 마. 부분휴장 정의
부분휴장이란 일부 시간대, 일부 코스 또는 일부 이용자(단체)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용 범위는 현장관리자가 기상 및 시설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휴장 결정 권한
- 가. 1차 : 현장관리자
- 나. 2차 : 시설관리자(체육사업1팀장)
- 다. 긴급 상황 시 현장관리자 즉시 휴장 가능
5. 휴장 결정 및 통보
- 가. 운영 시작 1시간 전 결정 원칙
- 나. 운영 중 기상 악화 시 즉시 결정
- 나. 통보 방법
① 문자(SMS) 발송: 당일 예약자(정기대관 대표 포함) 대상
② 유선 및 현장 안내
6. 환불 및 예약 취소 규정
- 가. 운영 주체에 의한 휴장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장 → 100% 환불
② 선택적 운영 시 자율 취소 → 100% 환불
※ 위약금(노쇼 등) 미부과 - 나. 이용자 자율 취소
① 휴장 결정 이전 단순 기상 예보 사유 취소→ 기존 환불 규정 적용
② 단, 현장 기상 악화로 이용 곤란 시→ 현장관리자 판단 하에 100% 환불 가능 - 다. 선택적 운영 정의
선택적 운영이란 기상상황 등으로 정상 운영이 곤란하거나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시설 운영은 유지하되 이용자(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7. 운영 재개 기준
강우 및 강설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종합 판단
- ① 잔디 침수 여부
- ② 보행 시 지면 침하 정도
- ③ 보행 가능 여부
- ④ 시설물 안전 상태
※ 탄천 수위 안정 확인 후 운영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