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강남탄천파크골프장 기상상황에 따른 휴장 운영 기준

강남탄천파크골프장 기상상황에 따른 휴장 운영 기준

제정 2026. 5.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규정은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파크골프장의 잔디관리 상태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인 휴장 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가. 이용객 안전 최우선 원칙 적용
  • 나. 기상특보 발령 시 선제적 휴장 검토
  • 다. 잔디 및 시설 보호 우선 고려
  • 라. 이용객 혼란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공지 실시
  • 마.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3. 기상 상황별 휴장 기준

  • 가. 강우(비) 기준
강우(비) 기준: 구분, 기준, 운영방침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기 준 운영방침
약한비 시간당 5mm 미만 정상운영
중간비 시간당 5mm~10mm 미만 부분휴장 또는 전면휴장
강한비 시간당 10mm 이상 휴장
누적 강우 30mm 이상 시설보호목적 휴장

※ 시간당 강우 또는 누적 강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휴장 가능
※ 잔디 침수, 배수 불량 등 현장 상황 발생 시 기준 미달이어도 휴장 가능
※ 탄천 수위 상승, 진출입로 차단 시 즉시 휴장

  • 나. 강설(눈) 기준
강설(눈) 기준: 구분, 기준, 운영방침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기 준 운영방침
적설 1cm미만 정상운영 정상운영
적설 1cm~3cm 부분휴장 현장 상황 판단
적설 3cm이상 전면휴장 휴장
결빙,서리,지면질퍽 상태 이용객 및 시설보호 목적 휴장 휴장

※ 적설량이 적더라도 미끄럼 위험 시 휴장

  • 다.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기준
    • ① 폭염 특보 발효 시
      - 폭염주의보: 정상운영(이용자 자율 선택)
      - 폭염경보: 전면휴장
    • ② 한파 특보 발효 시
      - 한파주의보: 정상운영(이용자 자율 선택)
      - 한파경보: 전면휴장
    • 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면휴장
      ※ 필요 시 초미세먼지 경보 등 추가 상황 고려
      ※ 상급기관 정책지침에 따라 탄력 적용
  • 라. 기타 기상특보에 따른 휴장 기준
    • ① 호우경보 발령 시
    • ②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 ③ 낙뢰 발생 시
    • ④ 재난문자 발령 시
    • ⑤ 기타 관리자 판단상 위험 상황 시
  • 마. 부분휴장 정의
    부분휴장이란 일부 시간대, 일부 코스 또는 일부 이용자(단체)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용 범위는 현장관리자가 기상 및 시설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휴장 결정 권한

  • 가. 1차 : 현장관리자
  • 나. 2차 : 시설관리자(체육사업1팀장)
  • 다. 긴급 상황 시 현장관리자 즉시 휴장 가능

5. 휴장 결정 및 통보

  • 가. 운영 시작 1시간 전 결정 원칙
  • 나. 운영 중 기상 악화 시 즉시 결정
  • 나. 통보 방법
    ① 문자(SMS) 발송: 당일 예약자(정기대관 대표 포함) 대상
    ② 유선 및 현장 안내

6. 환불 및 예약 취소 규정

  • 가. 운영 주체에 의한 휴장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장 → 100% 환불
    ② 선택적 운영 시 자율 취소 → 100% 환불
    ※ 위약금(노쇼 등) 미부과
  • 나. 이용자 자율 취소
    ① 휴장 결정 이전 단순 기상 예보 사유 취소→ 기존 환불 규정 적용
    ② 단, 현장 기상 악화로 이용 곤란 시→ 현장관리자 판단 하에 100% 환불 가능
  • 다. 선택적 운영 정의
    선택적 운영이란 기상상황 등으로 정상 운영이 곤란하거나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시설 운영은 유지하되 이용자(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7. 운영 재개 기준

강우 및 강설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종합 판단

  • ① 잔디 침수 여부
  • ② 보행 시 지면 침하 정도
  • ③ 보행 가능 여부
  • ④ 시설물 안전 상태
    ※ 탄천 수위 안정 확인 후 운영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