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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탄천파크골프장 운영 및 이용 기준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운영 및 이용 기준

제정 2026. 3. 17.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 이용자의 안전 확보,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 및 민원 예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입장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파크골프장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 대상)

  • ①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개인 및 단체, 수시 및 정기대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이용자는 본 기준 및 현장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① 파크골프장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부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계절, 기상 여건 및 시설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하절기( 4월~10월) : 07시 ~ 18시
    2. 동절기(11월~12월) : 09시 ~ 17시
  • ② 폭우·폭설·혹서·혹한·미세먼지 경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을 제한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인원 기준)

  • 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 ② 1개 팀당 이용 인원은 4명 이내 최소 3명으로 제한한다.
  • ③ 혼잡 시 관리자는 이용시간 조정 또는 대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방법)

  • ① 파크골프장은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 ② 입장 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예약자 명단 또는 예약 확인 문자·화면
    2.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예약자 본인이 본인신분증 제시 필수 / 대리 입장불가)
  • ③ 관리자는 입장 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입장표(손목밴드 등)를 배부하며, 이용자는 이용 종료 시까지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이용일 전일까지 예약 취소 등으로 잔여 인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는 현장 접수 방식으로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정원 관리)

  • ① 예약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기대관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요일·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대관 방식으로 하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기준은 별도 방침에 따른다.
  • ③ 수시대관은 잔여 시간대 또는 단기 이용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수시대관 예약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 ⑤ 1회 이용 인원 및 시간대별 정원은 안전관리 및 코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⑥ 정원 초과 이용 및 무단입장은 금지한다.

제8조(대관 이용 원칙)

  • ①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이용자는 승인된 이용 시간과 인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관권은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대관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 ③ 대관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의 정당한 운영·안전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기대관 선정 기준)

  • ① 정기대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로 확인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② 신청자가 요청하는 요일 및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필요 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 구민 참여 비율: 신청 단체(팀) 구성원 명부 기준으로 강남구 주민 비율이 높은 경우를 우선 고려한다.
    2.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또는 공인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행사 등에 참여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를 고려한다.(※ 입상 실적에 한정하지 아니함)
    3. 규정 준수 여부: 최근 1년간 무단입장, 정원 초과, 이용권 양도 등 시설 운영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우선 고려한다.
    4. 기존 정기대관 이용 여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장기·반복적 이용을 방지하고 신규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정기대관 이용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한 후에도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 ④ 정기대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하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시설 여건 변화, 안전상 필요, 민원 발생, 운영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대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요금)

  • ① 이용 요금은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②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파크골프 용구(클럽·공)를 사용하고, 반드시 운동에 적합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할 것
  2. 앞 팀이 해당 홀의 경기를 종료한 이후에만 타구를 시행할 것
  3. 지정된 코스 외 출입을 금지하며, 잔디·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 정화에 적극 협조할 것
  6. 이용권(정기권·수시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7.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
  8. 개인 차량 이용시 탄천 주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제12조(이용 제한 및 퇴장)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1. 무단입장 또는 입장표 미착용자
    2.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 ② 퇴장 조치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 및 책임)

  • ①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② 다만, 이용자가 본 기준 또는 관리자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혹서·혹한·미세먼지 등 기상 악화 시 운영 중단 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거나 시간·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염특보(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 발효 시
    2. 한파특보(한파경보 또는 한파주의보) 발효 시
    3.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 또는 주의보·경보 발령 시
    4. 그 밖에 폭우, 폭설,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중단 또는 제한은 당일 기상 상황, 코스 상태, 이용자 연령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운영 중단 또는 제한 사항은 현장 게시, 문자 안내, 통합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에 또는 즉시 안내한다.
  • ④ 혹서·혹한·미세먼지 등 기상 및 환경 악화로 인한 운영 중단 또는 이용 제한은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관리 주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 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부칙

본 기준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