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체육시설 대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강남구립 체육시설(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구민회관체육교실,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 일원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대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구립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강남구립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강남구립체육시설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당해 강남구립체육시설 안내데스크 또는 각 시설물에 있는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 강남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 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강남구립체육시설의 의무)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③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약관 및 이용안내
- 시설대관에 대한 이용ㆍ사용료
- 이용 및 안전수칙
- 기타 변경사항 등
제5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의 관계직원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이외의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강남구립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사용자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⑦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은 강남구립체육시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관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대관’이라 함은 반기 단위이상 대관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가. 서울시 및 강남구 행사를 우선순위로 정함
- 나. 재해 및 특별사항 발생 시
- ‘수시대관’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정한 정기대관 외에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한 요금납부 사용자를 말한다.
제8조(대관의 자격)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대관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대관의 이용제한)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강제퇴관(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실내·외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사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사용자에게 보건ㆍ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대관신청 및 결정)
강남구립체육시설의 대관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대관의 사용자 모집은 반기 시작 전 사전공고를 통하여 사용자를 모집하며, 전산추첨으로 대관 사용자를 결정한다.
- 온라인 수시대관의 경우 전월 10일~25일 온라인예약사이트를 이용 선착순 접수한다.
- 온라인 수시대관 미 접수 시간대는 현장접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 정기대관 신청 접수시 강남구 등록 스포츠클럽과 지역동호회에 한하여 사용 우선순위를 정한다.
- 온라인 수시대관 신청 접수시 강남구 등록 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사용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11조(대관계약)
- ① 정기대관 사용자는 사업장의 시설·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및 체육관 전용사용(대관)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기대관’은 팀원의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시대관’시 온라인과 공문접수 신청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이용)
시설별 대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기 관 | 평 일 | 주 말(토·일) | 휴 관 |
---|---|---|---|
강남스포츠문화센터 | 06:00-22:00 | 06:00-21: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강남구민체육관 | 06:00-22:00 | 06:00-21: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대진체육관 | 06:00-22:00 | 06:00-21: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봉은테니스장 | 06:00-22:00 | 06:00-22: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포이테니스장 | 06:00-22:00 | 06:00-22: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 06:00-22:00 | 06:00-18:00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설운영상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내용은 사업장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사업장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 처리한다.
- ⑤ 법정공휴일(명절 연휴 포함)은 휴관한다.
제13조(대관사용료)
- ①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 ⑤ 30명 정원 초과 시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
- ①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이용 전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수시대관일 경우 대관사용 이용일 이전까지 대관사용료 전액을 완납해야 대관계약이 성립된다.
- ⑤ 기간 내 사용료 미납 시 전용사용(대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사용료의 감면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대관료의 반환)
- ① 사용일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가 발생한 경우 총 입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단, 사용일 당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
- ②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 처리한다.
- 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7조(대관 사용조건)
- ① 계약된 시간에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시간 외 사용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정시 입장이며, 입장 시에는 전용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종료 10분 전부터 사용한 물품은 사용 전의 상태로 정리정돈 후 퇴장한다.
- ⑤ 사용자는 공중도덕 및 공공예절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관리자의 퇴장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대관사용의 양도 또는 타인의 명의 도용 적발 시 대관을 취소한다.
- ⑤ 대관사용 중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 ⑦ 경기 중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필수 미 이행 시 전용사용이 제한·취소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남구립체육시설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강남구의 승인을 거쳐 2023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