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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운영기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평생학습관 운영 기준

제정 2022. 12. 28.
시행 2023. 1. 1.
제1차 개정 2024. 4. 15.
시행 2024. 4.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이하 “조례”라고 한다) 따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대치평생학습관ㆍ압구정평생학습관ㆍ청담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인 업무 기준 정립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단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에 관하여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비정규 강좌 강사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강의 약정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정규 강좌”는 지역 주민의 개인역량 강화 및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강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 강좌로 운영 한다.
    가.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나.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합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다.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모집 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
  • ② “비정규 강좌”는 정규 강좌 이외에 기획하여 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강사”란 학습관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강좌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임지도직원 :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관 등 강습시설 내 정규 강좌의 등록회원을 지도하는 비정규 직원을 총칭한다. 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무일, 일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강좌일정, 부서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특별 근로조건에 의한다.
    나. 비정규 강좌 강사 : 정규 강좌 이외에 기획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 ④ “회원”이란 학습관 강좌를 신청하여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다만, 유료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⑤ “기존회원”이라 함은 수강신청 직전 월까지 각 강좌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수강 및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⑥ “신규회원”이라 함은 학습관 시설 최초 가입자 및 각 강좌별로 처음 등록하거나, 해당 월내에 환불 또는 휴회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에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 ⑦ “일반대관”은 평생교육에서 정의한 7가지 교육활동(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목적의 교육,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등 학습관 이용 목적에 맞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 ⑧ “공유공간”은 강남구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 내 공유공간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강남구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및 비영리 기관ㆍ단체ㆍ모임 등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 (운영기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운영기준 내용은 학습관 시설의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구두 및 공단 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학습관은 필요한 경우 이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사용자는 변경된 운영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운영기준의 효력 발생일이후의 계속적인 학습관 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평생교육 운영

제1절 강좌 운영

제5조 (강의 시간)

  • ① 강의 시간은 1회 당 5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강사의 강좌별 강의시간은 1회 1~3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각 강좌에 따라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강 및 폐강)

  •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 및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휴강할 수 있다.
  • ② 학습관 및 강사의 사정에 따라 휴ㆍ보강할 수 있다.
  • ③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학습관과 협의해야 하며, 반드시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한다. 다만, 보강이 어려운 경우 강사의 책임 하에 “대리강사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리강사를 사용하고, 대리강사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
  • ④ 강좌 운영기간 중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무료 강좌 운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①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학습관은 지역주민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습관은 강좌의 수강신청인원이 매우 저조할 경우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강사 관리

제8조 (강사 선정 방법)

  • ① 정규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단임지도직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단임지도직원 취업관리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르며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공단,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 사이트 등),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없이 채용할 수 있다.(단, 근로계약서는 작성)
    가. 강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
    나. 사업장을 신규로 이관 운영하는 경우
    다.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라. 무료 공개강좌 등 자발적 유치활동을 통하여 15명 이상의 회원을 유치한 경우
    마.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채용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비정규 강좌의 강사는 분야별 수업목적에 적합한 경력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가. 해당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 강의경력 및 실무경력 1년 이상 있는 자
    다.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라. 해당분야 관련 연구 및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구비한 자
    마. 그 밖의 각 사항에 상당하는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바. 성범죄 조회 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비정규 강좌의 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습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강사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강의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라. 강사료 지급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별지 제5호 서식] 1부
    마.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별지 제6호 서식]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④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단임지도직원 준수사항)

단임지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공시설 지도 강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강좌 개시 전에 강습준비를 완료하여 강습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강좌가 종료되면 강습활동에 사용한 각종 집기, 자재, 소품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다음 강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④ 부단한 자기계발과 수준 높은 강습지도를 통하여 담임강좌를 활성화 한다.
  • ⑤ 회원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불평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⑥ 강사는 강의 시간을 준수한다.
  • ⑦ 강사는 회원의 출석을 직접 확인하고 출석사항을 정확히 기재 후 학습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⑧ 강의 목표 달성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⑨ 강사는 담임강좌에 대한 강습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후 그 계획에 따라 강습하여야 한다.
  • ⑩ 학습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강생들과 관외 학습을 할 수 없다.
  • ⑪ 학습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할 수 없다.
  • ⑫ 강사는 본인의 것이 아닌 글,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며, 정식으로 구입 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폰트와 프로그램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⑬ 수업 내용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되어 향후 학습관 홍보 및 홈페이지 내 게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⑭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강의실 환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그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단임지도직원 금지행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회원으로부터 금품, 선물 등 사례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② 공동 식음, 회식 등을 이유로 그 비용을 회원에게 분담하여 모금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③ 연령, 세대, 빈부 등에 따라 회원을 차별적으로 지도하는 행위
  • ④ 특정 이성회원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 ⑤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정당 및 종교를 지지하는 행위
  • ⑥ 회원에 대한 공갈, 협박, 폭언, 폭행, 욕설 및 물리력 행사 행위
  • ⑦ 회원을 선동하여 민원을 유발하거나 강좌 등록취소를 획책하는 행위
  • ⑧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재, 소품 등에 대한 판매, 매매 및 알선 행위
  • ⑨ 강사의 직업(업종)과 관련된 상업 행위
  • ⑩ 강사의 과실로 민원이 유발되는 행위
  • ⑪ 강사가 온라인 교육 중 노출되는 학습자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캡처, 촬영, 녹음,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11조 (강사 해촉)

정규 강좌의 경우 단임지도직원 취업관리 내규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르며, 비정규 강좌의 강사는 별도의 강의 약정서[별제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강사료)

  • ① 단임지도직원의 강사료는 내규 제37조를 준용하여 강사별 경력 및 이력 사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매월 말 기준 정산 및 모두 합산하여 당월 말일 지급하되, 매월 25일부터 말일 까지는 정상근무 간주 처리한 후 결근, 지각 등 임금 감액사유 해당자에 대하여는 익 월 급여 지급 시 우선 공제 정산한다.
  • ② 비정규 강좌 강사의 강사료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별 경력 및 이력 사항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강사와 협의하여 기준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강의가 종료 된 후 그 내역을 확인하여, 익월 말일 까지 강사가 사전 제출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제3절 수강료 관리

제13조 (수강료 징수)

  • ① 수강료는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별표 1호]에 따른다.
  • ② 수강료는 월 단위(주1회 기준 월4회, 1회 1시간)로 책정하며, 기준 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규강좌의 경우 공휴일은 감액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강좌의 경우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일반강좌 수강료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 × (회차당 강의시간) × (회차 수)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다만,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비대면 강좌의 수강료는 70%를 적용한다.
  • ⑥ 수강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시스템과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그 밖의 납부 방법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료 납부)

  • ①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강 등록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납부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수강료 감면)

  • ① 수강료 감면은 “사용료의 감면”[별표 2호]을 따르며,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 ②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3강좌 이상 할인 적용 시 무료 강좌는 강좌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강료 반환)

  • ① 정규 강좌 수강료 반환은 조례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② 강습개시 전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강습 개시 후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 특화, 정예 강좌 환불 기준
    일반, 특화, 정예 강좌 환불 기준:환불시기, 환불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환불시기 환불내용
    수업(이용)일수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수업(이용)일수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수업(이용)일수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업 당일 강습시간 전 환불 시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골프, 헬스 강좌 환불 기준
    골프, 헬스 강좌 환불 기준: 환불시기, 환불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환불시기 환불내용
    당일접수환불신청 전액 환불
    강습 개시 월 전 전액 환불
    강습 개시 월 후 납부 금액의 10% 공제 + 환불신청 일자로
    수업(이용)일수 계산 후 환불
    폐강 전액 환불
  • ③ 비정규 강좌의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강습개시 전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강습 개시 후는 다음과 같다.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비정규 강좌의 수강료 반환 기준: 환불시기, 환불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환불시기 환불내용
    수업(이용)일수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수업(이용)일수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수업(이용)일수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온라인으로 결제 할 경우 온라인 상 취소는 당일 취소만 가능하다.
    나. 온라인 결제 당일 이후 취소는 해당 학습관 방문 취소만 가능하다.
    다. 주말 및 공휴일은 안내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

제3장 시설 운영

제1절 대관 관리영

제17조 (일반대관 시설이용)

  • ① 학습관 일반대관 장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가능 기자재는 해당 강의실과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관이용은 학습관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공간 시에만 가능하다.
    일반대관 시설이용: 대치평생학습관,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대치평생학습관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대관장소
    • 2층 강의실1~4
    • 4층 체육교실
    • 5층 대강당
    • 2층 건강교실
    • 3층 강당
    • 4층 취미 · 어학교실
    • 5층 체육교실
    • 지하1층 세미나실, 건강교실
    • 2층 체육 · 취미교실
    • 4층 대강당
    대관시간
    • 평일(07:00~21:30)
    • 평일(09:00~18:00)
    • 평일(07:00~21:30)
    • 토요일(09:00~17:30)
  • ② 일반대관 시 각 시설에 따라 사용가능한 기자재는 상이할 수 있다.

제18조 (대관료 징수)

  • ① 대관료는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별표 1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공유공간의 경우 제22조를 따라 무료로 대관할 수 있으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유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대관료 납부)

  • ① 이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② 대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청방법 및 대관료 납부는 다음과 같다.
    대관료 납부: 항목, 대면, 비대면에 대한 정보 제공
    항 목 대 면 비 대 면
    신청방법 해당 학습관 방문 후 신청 온라인 통합예약사이트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납부방법 현금,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대관 신청서 및 대관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제20조 (대관료 반환)

납부한 대관료는 조례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① 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반환
  • ②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반환
  • ③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50% 반환
  • ④ 사용예정일 당일~3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환불 불가

제21조 (공유공간 시설이용)

  • ① 학습관 공유공간 대관 장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공유공간 시설이용:대치,압구장,청담평생학습관 대관장소, 대관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대치평생학습관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대관장소
    • 지하1층 동아리실
    • 1층 러닝카페
    • 4층 소셜키친(요리교실)
    • 지하2층 작은스튜디오
    • 지하1층 러닝카페1~3교실
    대관시간
    • 평일(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1회 1~2시간
      (주 4시간 한함)
    • 평일(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1회 3시간(주1회 한함)
    • 평일(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1회 1~2시간
      (주 4시간 한함)
  • ② 공유공간 대관에서 사용가능한 기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공유공간 시설이용:구분, 위치, 공간명, 주요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위 치 공 간 명 주요물품
    대치평생
    학습관
    지하1층 동아리실 전신거울, 이동용 스피커, 악보대 등
    1층 러닝카페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의자 등
    압구정평생학습관 4층 소셜키친
    (요리교실)
    개수대/오븐레인지 12대, 전자레인지 1대, 조리·식기도구 등
    청담평생
    학습관
    지하2층 작은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크로마키, 거치대, 책상, 의자 등
    지하1층 러닝카페1~3실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의자 등
  • ③ 공유공간 대관 이용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유공간 대관 이용자 대상:구분, 요건,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요 건 비 고
    학습동아리
    • 7명 이상의 성인학습자
    • 구성원 강남구민 70%, 비 강남구민 30%
    •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
    • 단순 친목 목적이 아닌 학습의 과정을 수반 하여 개인의 성찰과 집단의 성장 추구
    • 러닝카페, 동아리실은 강남구 등록 및 승인 필요
    • 미성년자 포함된 구성원이 이용할 시 담당자와 협의 필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모임
    • 구성원 중 강남구민 70%, 비 강남구민 30%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 강남구 실무협의체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 (공유공간 사용절차 등)

  • ① 이용자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 ② 공유공간 최초 사용 시 이용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학습관 공유공간 이용확인서에 서명한다.
  • ③ 이용자는 공유공간 사용일 2일 전까지 해당 학습관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유공간 사용 시 온라인을 통해 출석확인(스마트폰, PC등을 통해 QR코드 스캔 후 출석체크 가능)을 하며, 이용시간 전후 30분 이내 온라인 출석체크 없을 시 결석(노쇼)으로 간주한다.
  • ⑤ 제3항을 비롯해 별다른 취소 신청 없이 미사용 시 사용 예약일로부터 1개월 간 예약을 제한하며, 3회 누적 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간 예약 및 이용이 불가하다.
  • ⑥ 이용자는 사전 등록하였던 예약 시간 외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회 적발 시 사용일로부터 1년간 예약 및 사용이 불가하다.
  • ⑦ 개인 물품은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시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
  • ⑧ 복사 및 프린트, 팩스 사용은 불가하며, 공유공간 사용 시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 ⑨ 공유공간 이용 후 사용한 책상, 의자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3조 (사용허가 등의 제한)

학습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 등을 제한 및 임의로 취소(변경) 할 수 있다.

  • ① 임대시설의 공공목적 사용,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② 공공시설 유지 또는 타 이용고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고성, 관내흡연, 공포분위기 조성 등)
  • ③ 대관시설 설치 목적에 현저히 위반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 및 행사
  • ⑤ 정치집회 및 특정한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 활동
  • ⑥ 특정한 종교 등을 지원하는 활동
  • ⑦ 물품 파손, 분실, 오염 행위(음식물 반입 금지)
  • ⑧ 인적사항 및 사용목적이 실사용자나 사용목적과 다를 경우
  • ⑨ 타인에게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⑩ 미성년자의 이용은 제한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⑪ 기타 관례 법령, 조례 및 임대자의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⑫ 기타 공유공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이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24조 (이용자 변상)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자재 파괴ㆍ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정상적으로 다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 관리

제25조 (회원모집 및 신청)

학습관이 정규강좌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신규회원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학습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 ④ 기존회원 재등록기간은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규회원 접수는 매월26일 부터 말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다만,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이 재등록 마감일이며, 26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 ⑤ 회원모집 방법은 재등록 기간 내 기존회원의 재등록을 우선하고, 그 이후 정원 기준 잔여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해당 월 강습시작 후 등록하는 신규회원은 잔여 수업 일수를 정산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직전 월의 강좌를 수강하였던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 월 전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⑦ 학습관 안내데스크 회원접수 시간은 평일 08시~19시(공휴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재등록은 16일 08시부터, 신규등록은 26일 08시부터 가능하나, 신규등록일이 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 08시부터 접수 가능하다.

제26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은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① 자진 탈퇴하였거나 수강료를 환불받은 자
  • ②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이용사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학습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④ 이용사업장이 정한 기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7조 (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관의 적정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② 음주, 풍기문란 등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 기타 회원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자
  • ③ 학습관과 협의 없이 집회, 연회, 촬영,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학습관내에서 상품매매 또는 선전행위를 하는 자
  • ⑤ 학습관 내에서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보호통제ㆍ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이용규정 및 직원안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⑧ 배타적 회원 화합 등 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⑨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자

제28조 (손해배상)

  • ① 학습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습관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학습관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개인물품 분실 시 학습관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3절 사물함 관리

제29조 (사용자격)

개인사물함 및 일일사물함은 각 학습관을 이용하는 회원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보증금)

  • ① 이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 시 이용 학습관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 ②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나.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사용료 납부 후 보증금 반환

제31조 (사용료)

  • ① 학습관 내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단위(월, 분기, 반기, 년)를 선택한 후 납부할 수 있다.
  •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기존회원의 경우 지정납부기간(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 수강중인 강좌의 수강료와 함께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사물함 대여승인은 자동 취소되며 다른 신청자에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개인사물함 사용 취소 신청 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한다. 다만, 제공한 열쇠를 분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며, 사용 중인 열쇠를 분실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열쇠뭉치(키박스) 교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 환불신청일로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한다.
  • ⑥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공유공간 대관 이용자 대상:구분, 요건,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사용료(한 달 기준) 보증금 열쇠뭉치(키박스)
    교체비용
    소형 사물함 2,000원 10,000원 10,000원
    중형 사물함 3,000원
    대형 사물함 5,000원

제32조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이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이용자는 각 학습관의 운동 강좌를 등록하면서 탈의실의 무료 일일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보관책임)

  • ① 개인 및 일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뭉치(키박스) 교체비용 1만원을 학습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사물함열쇠 반환)

  • ① 이용자는 각 학습관 강좌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 및 일일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의 경우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학습관 강좌 종료일에 개인 사물함 열쇠 반환과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열쇠 반환 및 환불 신청 전까지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습관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제35조 (보관물품의 처분)

보관물품의 처분은 운영기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학습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6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①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③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④ 일일 사물함 이용자가 당일 이용종료 후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상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4장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제37조 (구성)

효율적이고 원활한 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하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공단 교육사업팀, 교육사업 파트총괄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⑥ 운영기준 개정일 이후 선출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선출일 기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 한다. 또한 자진 탈퇴하거나 위원회 명예 훼손 및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 한다.

제38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 ①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39조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안건을 통보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진행상황 기록과 서류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1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4.4.24.>

이 운영기준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2호, 별지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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