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ㆍ강남구민체육관ㆍ대진체육관ㆍ봉은테니스장ㆍ포이테니스장ㆍ구민회관체육교실(이하‘강남구립체육시설’이라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 해당사업장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사업장’이라 함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이하‘강남스포츠문화센터ㆍ강남 구민체육관ㆍ대진체육관ㆍ봉은테니스장ㆍ포이테니스장ㆍ구민회관체육교실’)을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지원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신청)서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강습 시작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계약기간만료일 또는 등록기간취소(환불) 신청 기준일까지로 한다.
- ‘대관’이라 함은 이용자가 구립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구두 및 공단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의무)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남구립체육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사용자는 당해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각 강남구립체육시설에 통지 및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은 사업장 내 고객의 소리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강남구립체육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월 회원’이라 함은 월단위 정규 강습프로그램 월정액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강남구립체육시설은 강습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이벤트 프로그램
- ② ‘개별이용회원’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정한 정규 강습프로그램 외에 자유(개별)이용 시간대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③ ‘신규회원’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한다.
- ④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체육시설을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강습반환 및 휴회하고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강남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회원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②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③ 제 규정위반, 강습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 화합 등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 (회원모집)
강남구립체육시설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회원 재등록기간은 매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기존회원 반변경은 23일부터 25일까지, 신규회원 접수는 매월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단, 다음달 강좌 등록일을 변경해야하는 특별사항 발생 시 사업장에서 사전 공고 후 접수한다.)
- ② 회원모집방법은 재등록 우선 모집하고, 그 이후 정원 기준 잔여인원에 대하여 반변경 및 신규접수 모두선착순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정원초과 강좌의 경우 강남구 지역주민을 우선 등록접수 할 수 있다.
- ③ 강좌시작 후 신규회원의 수시접수는 잔여일(일할)등록이 가능하다.
- ④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사업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⑤ 각 사업장 안내데스크 회원접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강좌 반변경)
등록회원의 반변경기간은 강습시작 당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하는 반에 잔여인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강좌연기)
- ① 강좌연기 기간은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강습시작 월 1일~말일까지 한 달 기준 1종목당 1회, 익월에 한해 가능하다.
- ② 연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연기처리가 가능하다.(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가 회원 본인 의사 확인 후 연기처리가 가능하다.)
- ③ 강습 횟수 및 일할(잔여횟수)연기는 안되며, 연기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은 자동 소멸된다.
제13조 (회원가입 신청)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사업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에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단, 어린이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③ 회원가입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전동의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각 사업장 안내데스크 회원접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각 사업장 안내데스크 회원접수시간의 기관,평일,토요일,일요일에 대한 정보 제공 기 관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06:00-21:00 06:00-16:00 09:00-16:00
(2,4주 개방)구민체육관 06:00-22:00 09:00-17:00 대진체육관 09:00-21:00 봉은테니스장 09:00-18:00 포이테니스장 06:00-21:00 09:00-17:00 구민회관체육교실 08:00-21:00 09:00-18:00
제14조 (회원증)
-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사업장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를 희망하는 경우 안내데스크에 신고 후 사용기간, 사용료 등에 대해 재정산 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 ①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 부터 안내 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사업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른다.
제16조 (사용료의 특별할인)
- ① 사용료의 특별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르며 할인 적용대상자는<별표 1>과 같이 순수회비에 한하여 할인 적용한다.(단, 입회비,교재비,식비,부대 비용은 할인제외)
- ② 강좌를 등록할 시 할인수혜자 본인이 할인적용 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특별 할인 없이 정상요금으로 등록하며, 추후 소급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이용 및 휴관)
- ①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ㆍ무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강남구립체육시설 사물함 이용약관에 따른다.
- ③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의 기관,평일,토요일,일요일,휴관에 대한 정보 제공 기 관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휴 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습 06:00-22:00
대관 06:00-23:00강습 06:00-18:00
대관 06:00-23:0009:00-18:00
(2,4주 수영장개방)
대관 06:00-23:00국경일
법정공휴일구민체육관 강습 06:00-22:30
대관 06:00-22:30강습 06:00-20:30
대관 06:00-22:0009:00-15:00(헬스장)
대관 06:00-22:00국경일
법정공휴일대진체육관 06:00-22:30
(월-목)06:00-22:00
(금요일 포함)국경일
법정공휴일봉은테니스장 06:00-22:00 06:00-22:00 국경일
법정공휴일포이테니스장 06:00-22:00 국경일
법정공휴일구민회관체육교실 07:30-21:30 09:00-19:30 - 국경일
법정공휴일 - ④ 강남구립체육시설 각 사업장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강남구립체육시설 사업장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시설운영상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내용은 사업장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⑦ 제6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사업장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일할계산) 반환 및 해당일분의 이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보관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업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 사업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⑤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① 회비 환불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3항’규정에 의거 적의 처리한다.
- ② 강습개시월 전(전달 말일까지) 환불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강습 개시월 후(당월 1일부터) 환불 신청 하는 경우 수납금액의 10%공제와 환불 신청일로 일할계산된 금액만큼 공제한 후 환불 한다.
- 환불신청시 카드결재의 경우 납부금액 전체취소후 이용금액 및 위약금을 재결제하고, 현금결제 경우 이용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회원명의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불은 강습개시 여부, 수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신청(기준)일자에 따라 일할정산 처리한다.
- ③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질병, 입원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환불 신청시, 요청하는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환불 일자 조정이 가능하다.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구립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시 가족관계 대리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 된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하고, 가족이 아닌 대리환불신청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되 환급계좌는 회원본인의 계좌로 작성하여야한다.
환불 신청 시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의 환불신청시준비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환불 신청 시 준비사항 방문자 신분증 회원증 가족관계
증명서대리인
신분증비고 환불자 본인 ㅇ ㅇ - 환불신청계좌가 회원본인것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의 계좌 에 한하여 환급 조치되며,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대리인
(가족관계)ㅇ ㅇ ㅇ ㅇ 대리인
(지인)ㅇ ㅇ ㅇ - 환불계좌는 환불신청 회원명의계좌에 한하여 환급조치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따른다.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구립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시 가족관계 대리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 된 회원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하고, 가족이 아닌 대리환불신청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되 환급계좌는 회원본인의 계좌로 작성하여야한다.
제20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① 회원이 이용 사업장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②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용 사업장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이용사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이용사업장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1조(대관계약 성립요건)
- ① 대관 신청자는 사업장의 시설·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및 체육관 대관 계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이용전월 25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일회성 단기대관일 경우 대관사용일 7일 이전에 대관사용료 전액을 완납하여야 대관계약이 성립된다.
- ③ 정기 및 단기대관 계약해지 경우 대관계약 시작일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단, 대관계약 당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가 발생한경우 환급이 불가하다.
- ④ 사업장은 대관 목적·신청자·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⑤ 대관신청자는 사업장의 산정기준에 의해 사전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같다.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사전 준비 및 사후 철거·정비 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 ⑥ 대관 종료 후 대관 사용한 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사업장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사업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 청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 ⑦ 기타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이 정한다.
- ⑧ 사업장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관계약을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취소이기에 대관료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인한 체육관 사용이 발생한 경우
- 체육관의 시설물 개보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체육관 사용환경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사업장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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