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강남구민회관 공연장·홍보전시실 이용약관

강남구민회관 공연장ㆍ홍보전시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강남구민회관내에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시설”이라 함은 구민회관 공연장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하며,“전시시설”은 구민회관 홍보전시실을 포함한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강연회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행사를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구민회관 공연장(홍보전시실)과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대관사용 승인을 받을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대관업무 및 공연장의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관시설)

  1. 기본시설 : 공연장, 홍보전시실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특수효과 등

제4조 (휴관)

  • ①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2.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3.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로 한 날
  • ② 홍보전시실의 휴관일은 행사운영 편의성을 고려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관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전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 ①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 ② 공연(전시)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 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6조 (사용자의 권리)

  • ① 대관 신청접수는 신청월 기준 3개월전 시점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연ㆍ전시시설의 이용 희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신청 접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연중 기획 실시하는 정례 공익행사(민방위교육, 경로잔치, 직원조례 등)의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대관신청 및 승인)

  •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대관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대관시설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승인 조건을 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강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대관신청서 접수 후 행사 성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연(전시) 계획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④ 신청일이 중첩되는 행사의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선별하여 대관 승인한다.
    1. 강남구청(중앙정부)이 직접 주관하는 공익행사
    2. 문화예술(연극, 음악회 등) 공연행사
    3.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 교육행사
  • ⑤ 관리자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관 시설 유지관리 및 관객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시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
  3.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집회(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4.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그 밖의 공연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ㆍ선전하는 행사 및 전시.
    단 강남구청 주관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리자의 승인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7.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 ① 공연(전시)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행사 7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사 지연 등으로 인해 대관 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공연(전시)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 전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공연(전시)시설의 귀책 사유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 예정일 7일 이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5 반
    4. 사용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환 불가
  • ② 제1항제3호 사유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관취소 및 대관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등)

  •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사용자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④ 사용자는 출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공연장(홍보전시실)의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 서류를 대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관리자는 대관 취소 및 물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⑥ 관리자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거부하고 제지할 수 있다.
  • ⑦ 상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대관시설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강남구의 승인을 거쳐 2023년 7월 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