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회관 공연장ㆍ홍보전시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강남구민회관내에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연시설”이라 함은 구민회관 공연장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하며,“전시시설”은 구민회관 홍보전시실을 포함한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강연회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행사를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구민회관 공연장(홍보전시실)과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대관사용 승인을 받을 자를 말한다.
- “관리자”라 함은 대관업무 및 공연장의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관시설)
- 기본시설 : 공연장, 홍보전시실
-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특수효과 등
제4조 (휴관)
- ①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공연장 및 홍보전시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로 한 날
- ② 홍보전시실의 휴관일은 행사운영 편의성을 고려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관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전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 ①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
- ② 공연(전시)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 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6조 (사용자의 권리)
- ① 대관 신청접수는 신청월 기준 3개월전 시점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연ㆍ전시시설의 이용 희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신청 접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연중 기획 실시하는 정례 공익행사(민방위교육, 경로잔치, 직원조례 등)의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대관신청 및 승인)
-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대관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대관시설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승인 조건을 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강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대관신청서 접수 후 행사 성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연(전시) 계획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④ 신청일이 중첩되는 행사의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선별하여 대관 승인한다.
- 강남구청(중앙정부)이 직접 주관하는 공익행사
- 문화예술(연극, 음악회 등) 공연행사
-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 교육행사
- ⑤ 관리자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관 시설 유지관리 및 관객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시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
-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집회(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그 밖의 공연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ㆍ선전하는 행사 및 전시.
단 강남구청 주관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관계법령, 조례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리자의 승인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 ① 공연(전시)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행사 7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사 지연 등으로 인해 대관 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공연(전시)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 감염병 전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 공연(전시)시설의 귀책 사유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 예정일 7일 이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5 반
- 사용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환 불가
- ② 제1항제3호 사유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관취소 및 대관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등)
-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사용자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④ 사용자는 출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공연장(홍보전시실)의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 서류를 대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관리자는 대관 취소 및 물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⑥ 관리자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거부하고 제지할 수 있다.
- ⑦ 상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대관시설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강남구의 승인을 거쳐 2023년 7월 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