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강남구립체육시설 사물함이용약관

강남구립체육시설 사물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ㆍ강남구민체육관ㆍ대진체육관ㆍ봉은테니스장ㆍ포이테니스장ㆍ구민회관체육교실ㆍ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ㆍ일원스포츠문화센터(이하 ‘강남구립체육시설’이라 한다) 와 유료 및 무료 보관함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및 일일사물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격)

개인사물함 및 일일사물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의 각 사업장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보증금)

  • ①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 시 구립체육시설의 이용사업장에 보증금(현금 10,000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 ②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2.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사용료 납부 후 보증금 반환

제4조(사용료)

  •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프로그램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 ③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기관,사용료(한달기준),보증금,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사용료(월) 보증금 비 고
    소형사물함 3,000원 10,000원 100원/1일
    중형사물함 5,000원 10,000원 160원/1일
  • ④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 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⑤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자의 권리)

  • ① 사용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일일입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사용자는 운동 강습을 등록하면서 탈의실의 일일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장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② 기타 귀중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7조에 의한다.
  • ③ 개인사물함 열쇠(전자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키박스) 교환비용(일반 10,000원/전자키 30,000원)을 사업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물함열쇠 반환)

  • ①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며, 사업장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열쇠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열쇠반환 및 보증금 환불일까지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제8조(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 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회수 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립체육시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4. 일일 사물함 이용자가 당일 이용종료 후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상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제1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남구립체육시설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보관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업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 사업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⑤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