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테니스장 이용료 변경 안내(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
- 작성자
- 체육사업2팀
- 등록일자
- 2024년 9월 10일 11시 40분 46초
- 조회
- 955
테니스장 이용요금 변경 안내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2
□ 변경내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평일 | 주간 12,000원, 야간 17,000원 | 주간 9,000원, 야간 17,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주간 15,000원, 야간 20,000원 | 주간 10,000원, 야간 18,000원 |
□ 대상시설 :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테니스장)
□ 적용대상 : 정기대관, 수시대관, 일일입장
□ 적용일자 : 2024. 10. 1.부터
□ 문의 : 봉은테니스장(02-2176-0890), 포이테니스장(02-2176-0876),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02-2176-0868)
강남구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