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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테니스장 이용료 변경 안내(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

작성자
체육사업2팀
등록일자
2024년 9월 10일 11시 40분 46초
조회
955

테니스장-이용요금-변경-안내.png


테니스장 이용요금 변경 안내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2

□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평일

주간 12,000원, 야간 17,000원

주간 9,000원, 야간 17,000원 

주말 및 공휴일

주간 15,000원, 야간 20,000원

주간 10,000원, 야간 18,000원 


□ 대상시설 :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테니스장)

□ 적용대상 : 정기대관, 수시대관, 일일입장

□ 적용일자 : 2024. 10. 1.부터

□ 문의 : 봉은테니스장(02-2176-0890), 포이테니스장(02-2176-0876), 강남세곡체육공원체육시설(02-2176-086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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