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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센터이용 [Re] 강남구 소재 직장인 기존 회원의 수영 강습 연속성 보장 요청

작성자
체육사업1팀
작성일
2026년 3월 11일 13시 52분 9초
조회
24
***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인기강좌의 경우,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신규회원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비롯한 구립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이용 기회를 우선 보장하고자 구정 정책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강남구민 우선 재등록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접수방식에 따라 2026년 3월 1일(2026년 4월분 강좌등록)부터 강남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인 사람)만 재등록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가 아닌 경우(다른 구 거주자)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일부 회원의 비인기강좌 접수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2026년 5월부터 등록률 80% 이하 비인기강좌에 대하여 강남구민이 아닌 회원도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강좌 접수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직장인)의 경우에는 매월 25일 잔여석에 한하여 선착순 신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좌 담당 (☎02-217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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