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0일 17시 32분 22초
- 조회
- 1,7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30.(목) 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0. ~ 4. 30.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첨부 파일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