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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강신청 [Re] 수강취소

작성자
체육사업1팀
작성일
2025년 2월 3일 18시 50분 22초
조회
148
***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강습개시일 전일(회원접수일이 아닐 경우 그 전일까지) 환불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강습 개시일 후(당월 시작일부터) 환불 신청 하는 경우 수납금액의 10%공제와 환불 신청일로 일할계산된 금액만큼 공제한 후 환불한다”를 근거로 환불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안내데스크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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