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Re] 수강취소
- 작성자
- 체육사업1팀
- 작성일
- 2025년 2월 3일 18시 50분 22초
- 조회
- 148
***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강습개시일 전일(회원접수일이 아닐 경우 그 전일까지) 환불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강습 개시일 후(당월 시작일부터) 환불 신청 하는 경우 수납금액의 10%공제와 환불 신청일로 일할계산된 금액만큼 공제한 후 환불한다”를 근거로 환불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안내데스크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