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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센터이용 [Re] 문화비 소득공제(수영장) 센터 등록 여부 확인 및 신청

작성자
체육사업1팀
작성일
2026년 1월 19일 17시 44분 1초
조회
65
***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수영장)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이며,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월 단위 이용료와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공제됩니다. 
2. 강습비·GX·크로스핏·필라테스·강습수영 등은 50% 공제됩니다. 
3. 주차요금, 식음료, 운동용품, 락커 보증금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은 구청 및 유관기관 등 적극 검토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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