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Q&A

대관신청 탄천파크골프장 예약 후 환불 처리규정

작성자
김영석
작성일
2025년 6월 27일 8시 49분 37초
조회
14
강남 탄천파크골프장 예약 후,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강남구 강남파크골프장 이용 규정에는
"예약신청 후 결제를 마치면 대관신청이 완료 된 후
 - 시설 사용일 변경은 기존 예약건 취소 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예약승인 후 사용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로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인데, 행정 편의주의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이의 시정을 건의 드립니다.
 
1. 예약 후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처리를
  * 예약 후 하루 전까지는  공제액 없이 전액 환불 되어야 할 것을 건의함

2. 시설 사용일 변경 하기 위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시 10% 공제의 불이익을 없게 해야함
  * (예약시   입력을 잘 못하였거나 추후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너무 큼) 
  * 예약 시스템에 예약 후 날짜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약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3. 예약을 1개월전에 하도록 하면서 이용요금을 주민에게 이자 등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있음
  *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현장 입장시 납부하도록 개선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