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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강신청 [Re] 등록관련 질문

작성자
체육사업1팀
작성일
2026년 1월 22일 15시 10분 23초
조회
31
박**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접수방식 개선(강남구민만 재등록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료제 시범운영’의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첫 번째로 ‘강좌 접수방식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인기강좌의 경우,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신규회원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비롯한 구립체육시설은 강남구 예산으로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기회를 우선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강남구민 우선 재등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접수방식에 따라 2026년 3월 1일(2026년 4월분 강좌등록)부터는 강남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인 사람)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가 아닌 경우(다른 구 거주자)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접수방식 개선은 2026. 3. 1.부터 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강좌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직장인)의 경우에는 매월 25일, 강남구 소재 학교 학생은 매월 26일, 잔여석에 한하여 선착순 신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두 번째로 ‘수료제 시범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료제란 인기 강좌를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강좌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재등록 횟수를 최대 11회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기능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이용 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 이용 회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재등록 11회)까지만 이용 가능한 회원 수료제를 도입하여 신규 수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료제 시범운영은 2026. 1. 1.부터 4개 종목(수영, 기구필라테스, 요가·필라테스, 탁구) 강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추후 개설되는 해당 종목의 신규 강좌도 수료제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https://life.gangnam.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하여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1팀 강좌 담당자 / 전화 02-217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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