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Re] 이용관련 문의
- 작성자
- 체육사업1팀
- 작성일
- 2025년 6월 12일 14시 15분 34초
- 조회
- 52
***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휴게공간 설치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에 따라 강남구청의 검토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더욱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