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답변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강남구 주민 등록 우선 순위는 이해가 됐는데 그 우선 순위의 강좌는
아래 네 강좌(수영,기구 필라테스,요가.필라테스, 탁구)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공표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아님 강남구 주소를 둔 사람만 우선 순위가 있고 모든 과목이 해당되는 건가요??
적용 대상 강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119) -기구필라테스(27)
-요가·필라테스(14) -탁구(17)
또한, 수강등록 1년 후 재추첨시 선정되는 경우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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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강좌 접수 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남구립체육시설 접수 방식 개선의 배경은 최근 일부 수요가 많은 인기강좌의 경우,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신규회원 유입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공체육시설의 본기능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 회원의 경우 1년까지만 이용(재등록 11회)하게 하는 회원 수료제를 운영하여 신규 수강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강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강남구민이 우선시되는 효율적인 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우선시하는 제도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의 근거는 구립체육시설의 운영 제도기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더 상세한 구립체육시설 이용방법은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6.1.12.자로 약관을 개정하여 수료제 및 신규등록, 추첨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강남구 정책사항이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수탁 사업자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강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119) -기구필라테스(27)
-요가·필라테스(14) -탁구(17)
또한, 수강등록 1년 후 재추첨시 선정되는 경우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