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환불의 경우,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8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기 결제카드 지참 필수)
아울러 1층 안내데스크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강습개시일 전: 전액환불
- 강습개시일 후: 납부금액의 10%공제+ 환불신청 일자로 이용 일수 계산 후 환불(소비자기본법, 회비환불규정)
- 현금결제 : 환불받는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 카드결제 : 기존 결제금액 취소 후 이용일수와 취소 위약금을 재결제
환불은 강습 개시 여부, 수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신청(기준)일자에 따라 일할 정산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안내데스크(02-2176-0801~0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