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교육시설 이용안내
- 1. 이용자들은 체육/교육시설 등 이용 시 종목·강좌별 특성, 신체활동접촉, 운동기구(채, 공), 기후(비, 눈, 기온) 등에 따라 신체적 상해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이용자들은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체육/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3.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어 완벽하게 보장받으실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여 드립니다.
■ 이용수칙
- 1. 이용자는『강남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
- 2. 취사도구 등 화기류 반입 일절 금지, 시설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 3. 음식물(음료수 포함)은 시설 내 반입금지
-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훼손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추후 대관 패널티 적용)
- 4.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 하도록 함
■ 안전사고 면책동의 사항
이용단체 및 개개인(행사 및 대회 관람객 포함)은 체육/교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이용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이용 중 시설물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부상, 물적 피해, 불행한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이 이용자 측에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나 기소 등을 할 수 없음을 동의하며 시설관리 담당자의 정당한 안내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