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강남구립체육시설 대관이용약관

강남구립체육시설 대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강남구립 체육시설(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구민회관체육교실,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 일원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대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구립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강남구립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강남구립체육시설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당해 강남구립체육시설 안내데스크 또는 각 시설물에 있는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 강남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 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강남구립체육시설의 의무)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③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약관 및 이용안내
    2. 시설대관에 대한 이용ㆍ사용료
    3. 이용 및 안전수칙
    4. 기타 변경사항 등

제5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의 관계직원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이외의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강남구립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사용자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⑦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은 강남구립체육시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관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이라 함은 반기 단위이상 대관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가. 서울시 및 강남구 행사를 우선순위로 정함
    • 나. 재해 및 특별사항 발생 시
  2. ‘수시대관’이라 함은 강남구립체육시설이 정한 정기대관 외에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한 요금납부 사용자를 말한다.

제8조(대관의 자격)

강남구립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대관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대관의 이용제한)

강남구립체육시설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강제퇴관(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외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2.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4.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사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사용자에게 보건ㆍ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대관신청 및 결정)

강남구립체육시설의 대관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의 사용자 모집은 반기 시작 전 사전공고를 통하여 사용자를 모집하며, 전산추첨으로 대관 사용자를 결정한다.
  2. 온라인 수시대관의 경우 전월 10일~25일 온라인예약사이트를 이용 선착순 접수한다.
  3. 온라인 수시대관 미 접수 시간대는 현장접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4. 정기대관 신청 접수시 강남구 등록 스포츠클럽과 지역동호회에 한하여 사용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온라인 수시대관 신청 접수시 강남구 등록 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사용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11조(대관계약)

  • ① 정기대관 사용자는 사업장의 시설·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및 체육관 전용사용(대관)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기대관’은 팀원의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시대관’시 온라인과 공문접수 신청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이용)

시설별 대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이용료의 기관,이용료(한달기준),보증금,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기 관 평 일 주 말(토·일) 휴 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06:00-22:00 06:00-21: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강남구민체육관 06:00-22:00 06:00-21: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대진체육관 06:00-22:00 06:00-21: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봉은테니스장 06:00-22:00 06:00-22: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포이테니스장 06:00-22:00 06:00-22: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일원스포츠문화센터 06:00-22:00 06:00-18:0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강남구립체육시설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설운영상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내용은 사업장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사업장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 처리한다.
  • ⑤ 법정공휴일(명절 연휴 포함)은 휴관한다.

제13조(대관사용료)

  • ①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 ⑤ 30명 정원 초과 시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

  • ①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이용 전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수시대관일 경우 대관사용 이용일 이전까지 대관사용료 전액을 완납해야 대관계약이 성립된다.
  • ⑤ 기간 내 사용료 미납 시 전용사용(대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 ① 강남구립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사용료의 감면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대관료의 반환)

  • ① 사용일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가 발생한 경우 총 입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단, 사용일 당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
  • ②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 처리한다.
  • 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7조(대관 사용조건)

  • ① 계약된 시간에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시간 외 사용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정시 입장이며, 입장 시에는 전용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종료 10분 전부터 사용한 물품은 사용 전의 상태로 정리정돈 후 퇴장한다.
  • ⑤ 사용자는 공중도덕 및 공공예절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관리자의 퇴장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대관사용의 양도 또는 타인의 명의 도용 적발 시 대관을 취소한다.
  • ⑤ 대관사용 중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 ⑦ 경기 중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필수 미 이행 시 전용사용이 제한·취소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강남구립체육시설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강남구의 승인을 거쳐 2023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