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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4월 10일 17시 32분 22초
조회
1,6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30.(목) 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0. ~ 4. 30.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첨부 파일 <입법예고문> 참조  


  1. HWP 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Size : 24KB , Down : 1,746 ] 다운로드
  2. HWP 파일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hwp [ Size : 13.5KB , Down : 1,68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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